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은 가해자인 B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C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법정 진술에서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가해자들이 잘못한 만큼 처벌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재판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참석했으며, 숨진 피해자 또래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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