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밀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밭 농업 보조금이 올해부터 1인당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밭 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밭 면적을 농업인 5만 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20만 제곱미터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겉보리와 밀, 옥수수, 콩, 팥, 고추 등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연말에 만 제곱미터당 4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제돕니다.
상한 면적이 설정되면 농민은 200만 원, 영농법인은 800만 원까지만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도 엄격해져 밭 농업 보조금을 받으려면 밭 재배면적이 천 제곱미터를 넘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