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고시원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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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업소에서 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고시원 등 중·소규모의 다중이용업소로 확대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업주와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에는 2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중·소규모 다중이용 업소가 전체 화재의 75%를 차지하고 사고당 인명 피해도 평균보다 2.2배 높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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