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하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이르면 6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초구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934m 대로변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엘타워 앞까지 450m 구간도 금연거리로 지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보행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6월 1일부터는 해당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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