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광우병이 의심돼 폐기 결정한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선 모 씨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성에 대한 가설만으로 해당 축산물에 유해물질이 포함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 씨는 2004년 8월부터 4개월간 광우병이 의심돼 폐기될 예정이던 쇠고기 12톤을 국내 유명마트에 유통시켜 2억8천만 원을 챙긴 혐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선 씨가 매년 2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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