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소화제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약사 66명이 "48개 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바꾼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 기준은 시기와 정책, 과학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지정 권한이 복지부에 있고 고시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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