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불법 시술과 관련한 공익 신고를 접수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접수한 공익신고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등의 의료법 위반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공익신고에 따라 치과 7곳이 1개월에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도 형사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널리 알리고 무자격자의 위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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