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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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용을 낮추고, 합작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에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양도로 2백43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21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07년 기소됐습니다.

한편 주가조작으로 백억 원의 이득을 본 론스타펀드 법인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50억 원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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