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조합 '구직자 노조' 설립 적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청년 유니온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간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의 반려로 어려움을 겪어온 구직자 노조의 설립이 점차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한 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