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기업 전 임원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정 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 때문에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청와대 관계자에게 말해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