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일반국민이 평등하게 법조 입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 제도는 비싼 학비와 서울 집중 현상으로 모든 이에게 균형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며 "사법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합격자에게 로스쿨 졸업자와 함께 사법시험 수험 자격을 주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하나의 시험제도로 법조인을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해 1천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은 현재 법률시장이 요구하는 수요에 비해 너무 많다"며 "사법시험 난이도를 조정해 질적 수준은 높이되 배출되는 법조인의 양적 수준은 낮춰 법률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1기 연수생들도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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