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지만 평정권자가 아닌 지자체장에게는 법령에 따라 작성된 공무원 평정서열을 변경하게 할 권한이 없음에도 순위를 바꿔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시장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8부터 2009년 사이 6급 공무원 4명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형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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