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A 시립도서관장에게 도서관을 남성에게도 개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여성이 주 이용대상인 도서관을 운영하더라도 여성 관련 분야의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특화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이용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시 시민 29살 장 모 씨는 "A 시립도서관이 여성전용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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