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이를 제때 시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체육특기자 전입학 제한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축구·야구 종목을 운영하는 초중고교 254곳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부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학생선수 인권, 학습권, 운영경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 지난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금품수수,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2곳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의 전입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4월 정기점검에서 이들 학교가 지적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아예 취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작년 5월 운동부 학생에 대한 체벌, 성폭력, 불법찬조금 조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초중고교는 이듬해 운동부 신입생 모집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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