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안 상정 자체를 놓고 찬·반 논란을 빚어온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가 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어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안건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4.11 총선'을 앞두고 약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안건을 법안 소위로 넘기기 않을 경우 '약사법 개정안'은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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