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별 대표자 당선 결정을 취소하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선관위는 선거관리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 기관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대표회의가 피고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모씨 등 8명은 지난해 1월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했으나 선관위는 이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 무효를 결의했습니다.
김씨 등은 이후 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자 '후보자 자격 박탈이 부당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당선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둘러싼 분쟁에서 선관위가 아닌 대표회의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