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새누리당 모 의원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을 사실상 각하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을 불러 그 취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고발자가 성명불상으로, 이런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해 통상적으로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성명 불상의 고발자는 지난달 말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으려고 실세 의원에게 12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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