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기업 자금조달 도와 12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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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증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불법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45살 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모 증권회사 이사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1월 한 건설사의 사모사채 300억 원 발행업무를 맡으면서 6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도와준 대가로 12억 원 가까운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배 씨는 기업들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점을 노려 공식 수수료 이외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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