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3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5일 새벽 1시 10분쯤 영암군 삼호면 대불산단 내 모 업체 사무실에서 한국인 근로자 23살 이모 씨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고 작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취업차 입국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씨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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