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의심되는 협박이나 가해성 문자메시지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수신될 경우, 부모에게도 즉시 전송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 박민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바일 가디언 제도'의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주 총선공약개발단 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초·중·고교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 내용 가운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정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 메시지를 부모의 휴대전화로 즉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없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따를 수 있어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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