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기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제주청 소속 경감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제주시 구좌읍에서 길가에 정차한 62살 오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사고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를 낸 뒤에 20여 미터 더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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