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민자역사의 상가시설을 분양받기로 했다가 사업추진 차질과 시행사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분양피해자 66명을 대리해 코레일을 상대로 "민자역사 상가 불법 분양으로 입은 손해 6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서 변호사는 "코레일이 민자역사 사업을 계획, 구상하고 시행사인 노량진역사를 설립해 경영을 지휘, 감독했으므로 시행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낸 66명은 2009년 노량진역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지만, 이 사업과 관련한 불법 분양과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코레일은 2010년 1월 노량진역사와 민자역사사업 추진협약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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