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비리' 부장판사 2심 유죄…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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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법정관리 기업에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서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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