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과 환자가 짜고…'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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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 관리직원들과 가짜 입원환자 등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이상엽 판사는 양주 모 의원의 전 원무부장 41살 김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의정부 모 의원의 전 관리이사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가짜 입원환자 40살 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과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보험사기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짜 입원환자 80여 명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써줘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도록 돕고 같은 수법으로 요양급여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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