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판사 2심 유죄…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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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친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중·고·대학 동창 강모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자신에게 변호사 선임 허가권이 있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강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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