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우산을 잘못 던지는 바람에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 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모 편의점 앞에서 끝이 뾰족한 우산을 던져 친구인 정 모(20)씨의 눈에 맞히는 바람에 정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다른 친구 2명이 행인 박 모(27)씨와 몸싸움을 하자 박 씨를 향해 우산을 던졌지만 이 우산이 빗나가 옆에 있던 정 씨가 변을 당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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