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이자율 담합 보험사들 손해배상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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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이자율 담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30명을 대리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험사들의 이자율 담합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사들이 총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다음 달 말까지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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