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가 재임용 대상 법관 5~6명에게 부적격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 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5~6명에게 다음 주중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소명을 청취한 뒤 오는 16일 고위법관 정기인사 이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부적격 통보자 가운데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비하 표현을 해 논란을 빚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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