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에게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학칙 제·개정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총은 안양옥 회장 명의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지난달 27일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자료를 통해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지시했지만 단위 학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총은 조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이 진행 중이며, 교과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등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다르다며 유보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