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철창에 감금·학대 시설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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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내 장애인이 폭행과 감금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게 내버려둔 광주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 41살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다.

인권위 조사결과 시설 직원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거주 장애인들을 방안에 둔 채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가 사실상 감금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지난 2009년까지 생활지도 명목으로 빗자루로 장애인들을 때리는 체벌을 가했고, 여성재활교사가 남성 장애인들의 목욕을 보조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인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시설장 A씨가 거주 생활인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설 폐쇄 등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와 관할 구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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