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금천서 소속 47살 A경위를 자체 감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위는 폭설이 내린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A경위는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상대방 운전자의 112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최근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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