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CNK주식거래 재외공관 직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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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CN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재외공관 직원 A씨를 소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A씨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유럽 지역에서 근무 중인 A씨를 외교부 본부로 소환했다"면서 "추후 인사에서 감사원의 지적 내용이 엄중히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총리실 파견 근무 당시 자원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한 뒤, 이 회사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A씨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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