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상장사의 기준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으로 정한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기존 시행령안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대상을 자산총액 3천억 원 이상인 상장사로 정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으로 하면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적용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에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대상을 줄였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인 자산총액 5천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은 총 287개로 전체 상장사의 약 17%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