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펀드 소득세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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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론스타 펀드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천억 원의 소득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 펀드는 세법상 독립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펀드는 지난 2001년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 스타타워를 소유한 주식회사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3년 만에 되팔아 2천450억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이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법인이라며 차익을 챙긴 미국 론스타펀드에 천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론스타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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