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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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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