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채용 경찰경력자 한정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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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 행정직 1급 경력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경찰 경력자로 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공단 이사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력직 채용의 제한조건은 채용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해당 업무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찰 경력이 없다고 해서 경찰청과의 업무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49살 심모씨는 지난해 6월 "도로교통공단 1급 경력직 모집에 지원하려 했으나 지원자격을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제한해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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