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지적장애인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53살 조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초범이고 횡령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5명의 통장관리를 위임받은 뒤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2천 9백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나 사채 이자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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