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젯(30일)밤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동료의원 사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였는데, 박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복역 중인 동료의원으로부터 사면 로비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의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여름,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 27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피의자 신문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정 전 의원에게 가보로 보유하던 병풍을 판 대가일 뿐 알선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대 국회의원인 박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사무처장에 대통령 정무특보, 광업진흥공사 사장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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