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이 연루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씨앤케이 사건과 같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기타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300억원을 넘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 징역 8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득액이 1억에서 5억 원의 경우 징역 1년에서 4년, 5억에서 50억 원은 징역 3년에서 6년, 50억에서 300억 원은 징역 5년에서 8년, 300억 원 이상은 징역 6년에서 10년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이밖에 양형위는 30일 증권·금융범죄와 함께 교통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의결하고, 지난 회의 때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30일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다음달 유관기관 의견수렴과 3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4월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