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라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보낸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지시를 유보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과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 또는 정지하겠다고 밝혀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습니다.
교육청은 두발, 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등은 학칙 제·개정 필요없이 조례 공포로 당장 일선 학교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2월 개학에 맞춰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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