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 "법관 명퇴수당 산정방식 잘못"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A씨는 '명예퇴직수당 1억 3천여만 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장에서 "1991년 판사에 임용된 뒤 19년동안 법관으로 근무하고 2010년 명예퇴직했다"며 "법원은 이에 정년퇴직해인 2021년이 아니라 임기만료해인 2011년으로 보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1년치 명예퇴직수당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어 "모든 경력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할 때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관만 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 규칙의 단서에 따라 법관의 정년 잔여기간이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년 잔여기간이 5년에서 10년인 경우에 해당돼 수당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이 된다"며 "차액 1억 3천여만 원에 대한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