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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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 중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차원에서 3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1개월 동안을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모든 통학차량은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통학차량 운행로를 순찰하면서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5일 서울 온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7살 김 모 양이 음악학원 차량에서 내린 뒤 차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난 데 대한 사후 대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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