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친부 주장 60대, 친자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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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천안함 전사자가 십수 년 전에 헤어진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대구에 사는 62살 A씨가 천안함 전사자 B씨가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B씨가 동일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A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 3일 천안함 사고로 사망한 B씨가 아들 같다며 같은 해 7월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7년 숨진 B씨의 어머니와 1985년부터 동거하면서 B씨를 낳았고 이후 B씨가 6살이 되던 무렵에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내 자식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A씨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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