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의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23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9일 70살 김모 씨와 모텔에 들어갔다가 김씨가 손을 씻는 사이 4300만 원 상당의 초고가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와 김씨가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된 뒤 2차례 정도 더 만나며 한번에 수십만 원씩 돈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