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모욕감을 줘 자살에 이르게 했다면, 입주민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아파트 경비원 A 씨의 유족이 입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는 유족에게 1천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재작년 10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입주민 B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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