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빌딩 '꼼수 증여' 시도한 기업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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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1천억 원대의 빌딩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려고 해외 유령회사를 만든 기업인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홍콩에 서류상 회사를 세운 뒤 투자금 형식으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부동산 임대업자 63살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지난 2008년 10월 회사 빌딩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등 259억 원을 홍콩 유령법인을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시가 1100억 원의 회사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400억 원 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으로 홍콩의 유령회사가 취득한 자신의 회사 주식을 증여세가 없는 홍콩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6월 해외투자 실패를 가장해 회사 청산 작업을 밟는 과정에서 세관이 은행에 대출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해 자녀들에게 실제로 증여를 하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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