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분 분산취득 모회사에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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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를 통해 법인 지분을 분산 취득해도 합이 51% 이상이면 모회사를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를 물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회사의 주식인수로 인한 세금을 모회사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네덜란드 법인 회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가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자회사들이 취득한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어 취득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자회사들이 지분을 취득한 형식에만 치중해 해당 회사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 중 9명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나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당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회사는 100% 출자한 자회사 두 곳을 통해 종로구 소재 부동산 회사 두 곳의 지분을 분산 취득했는데, 취득 지분의 합이 100%라는 이유로 총 25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등을 보유한 법인 지분을 51% 이상 취득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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