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억 분식회계 혐의 대영저축은행 전 행장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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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대주주에게 거액을 대출해 주고 4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대영저축은행 행장 출신인 임 모씨 등 전직 행장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 전직 은행장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8월 사이 은행 대주주인 고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20억원을, 최대주주인 고모 회장에 8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등에게는 대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임씨 등은 또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 405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출 청탁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영저축은행 전 이사 우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우씨에게 돈을 건넨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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