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허위청구 병원장에 벌금 2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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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조제료 등을 허위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내 모 병원장 42살 홍모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병원 행정처장 49살 홍모 씨와 의무원장 50살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기획부장 46살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홍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위탁운영한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금 명목으로 1억4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입원환자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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