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술집 주인이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춰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공황장애를 앓던 중 술에 만취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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